상담소 2004.06.01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는 회사의 결정에 의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이유없는 해고(또는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2. 다만, 회사가 속내를 들어내지 않고 겉으로 "회사의 경영사정을 해고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구별되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하므로, 어느날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정황에 대한 고려도 크게 작용할 것이어서 이번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대로 해고를 수용하면 회사측이 통보한 해고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지일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산전후휴가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고가 부당하고 해고는 무효이다."라는 판정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1) 당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라. 라는 두가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해고일자가 도래한 상황은 아니므로 "건의서"를 통해 "00월00일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 근로자에게 불과 10일을 남겨두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보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해고라 생각됩니다. 본인은 당해 해고를 수용할 수 없으며 회사측이 이 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동안 함께 일했던 정분을 고려하시어 해고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건의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 건의서를 보고 해고를 철회한다면 곧 산전후휴가신청을 하고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면 되지만,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653-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아한의원에서 영양상담 맡고 있습니다..
>작년 8월말에 입사해서 일하다 10월에 임신이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당시 원장과 출산휴가 3개월에 대해선 서로 얘기하고 들어왔는지라..아기를 생각보다 빨리 갖게 됐지만 큰 문제 없었습니다.
>최근엔 실장과 출산 휴가 일정을 잡으며 3개월 대체 파트타임 하실 분도 뽑았고..인수인계도 하는 중인데..
>1주전 갑자기 병원경영상 이유로 1-2명 인원감축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개인면담을 하면서 영양사는 이제부터 파트타임으로만 쓰겠다고..출산 후 계속할 의향이 있으면 파트타임으로 전향을 하고 아니면 산후조리들어가면서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파트타임으로 전향을 한다하더라도 퇴사하는 걸로 해서 출산휴가비를 지급할 생각 없으니 3개월 후 파트타임으로 재 계약하자 하구요.
>출산휴가비 지급을 안하려고 휴가 10일전에 퇴사 통고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사항은
>
>1.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휴가를 10일 남기고 일방 해고가 가능한가?
>2. 만약 퇴사를 하게 될 때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휴가 들어가기 10일전 인데...지금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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