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한의원에서 영양상담 맡고 있습니다..
작년 8월말에 입사해서 일하다 10월에 임신이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당시 원장과 출산휴가 3개월에 대해선 서로 얘기하고 들어왔는지라..아기를 생각보다 빨리 갖게 됐지만 큰 문제 없었습니다.
최근엔 실장과 출산 휴가 일정을 잡으며 3개월 대체 파트타임 하실 분도 뽑았고..인수인계도 하는 중인데..
1주전 갑자기 병원경영상 이유로 1-2명 인원감축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개인면담을 하면서 영양사는 이제부터 파트타임으로만 쓰겠다고..출산 후 계속할 의향이 있으면 파트타임으로 전향을 하고 아니면 산후조리들어가면서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파트타임으로 전향을 한다하더라도 퇴사하는 걸로 해서 출산휴가비를 지급할 생각 없으니 3개월 후 파트타임으로 재 계약하자 하구요.
출산휴가비 지급을 안하려고 휴가 10일전에 퇴사 통고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사항은
1.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휴가를 10일 남기고 일방 해고가 가능한가?
2. 만약 퇴사를 하게 될 때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휴가 들어가기 10일전 인데...지금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작년 8월말에 입사해서 일하다 10월에 임신이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당시 원장과 출산휴가 3개월에 대해선 서로 얘기하고 들어왔는지라..아기를 생각보다 빨리 갖게 됐지만 큰 문제 없었습니다.
최근엔 실장과 출산 휴가 일정을 잡으며 3개월 대체 파트타임 하실 분도 뽑았고..인수인계도 하는 중인데..
1주전 갑자기 병원경영상 이유로 1-2명 인원감축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개인면담을 하면서 영양사는 이제부터 파트타임으로만 쓰겠다고..출산 후 계속할 의향이 있으면 파트타임으로 전향을 하고 아니면 산후조리들어가면서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파트타임으로 전향을 한다하더라도 퇴사하는 걸로 해서 출산휴가비를 지급할 생각 없으니 3개월 후 파트타임으로 재 계약하자 하구요.
출산휴가비 지급을 안하려고 휴가 10일전에 퇴사 통고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사항은
1.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휴가를 10일 남기고 일방 해고가 가능한가?
2. 만약 퇴사를 하게 될 때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휴가 들어가기 10일전 인데...지금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