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1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한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만큼 고통도 없습니다. 입사이래 임금을 한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니..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서는군요.. 부디 하루 빨리 체불임금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 바라며,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의 문제도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해 부득이 사직을 경우, 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② 현재 그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청산받았다하더라도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한 경우(2004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적용)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임금의 액수가 얼마선까지 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일에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얼마나 체불하였는지, 그 체불된 달이 몇 개월인지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청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대로 해결하는 것보다 당사자간 슬기롭게 해결되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이므로 곧장 진정하기 보다는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보내어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고, 성실한 자세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을 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3월 4일 입사 후 아직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6월 4일 이후에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체불임금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
>제가 지금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
>참고로 이전 타회사 2군데에서 합치면 2년 넘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일수는 충분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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