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1226 2004.05.31 23:48
안녕하세요.
3월 4일 입사 후 아직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6월 4일 이후에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체불임금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전 타회사 2군데에서 합치면 2년 넘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일수는 충분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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