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외에도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관행등 여러가지입니다.

2. 이중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므로,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당사자간 약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6개월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경우에는 사용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4. 정리하자면 근로기준법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부분에 있어 무효이지만, 법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부분이 당연히 유효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중 어떤것이 우선순위인가 입니다.
>
>저는 2004년 2월 20일에 입사를 하였구요 제가 입사할 당시는 곧 회사가 분사할것이니 고용계약은 잠시후에 하자고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더니 2004년 4월 중순에야 4월 1일자로 겨우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처음 입사할때 구두상 했던 임금관련 사항과는 얼토당토 않은 계약이었습니다.(이 계약사항에 의하면 처음 입사할때 구두 계약했던 임금의 70%만 받게 됨)
>그계약마저 하지 않으면 3월분 급여와 4월분 급여(4월분 급여때 받아야 할 수당)를 받을 수 없기에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사업방향이 변했다며 5월 중순에 5월 1일자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5월 25일 오후에 지금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26일이 석탄일이니 27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사직서에 '사업상 정리로 인한 해고'라고 사유를 쓰고 어쨌든 도의를 지켜야 할것 같아서 오늘까지 업무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오늘 사장님과 급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되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오늘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사업 정리하는거 아니다. 주력사업을 따로 두면서 이사업도 같이 가는거다. 언제 해고했느냐 권고사직이다. 지금 조작하려 하느냐,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데 왜 이러느냐"며 거의 협박을 하시더군요.
>
>그런데 제 고용계약서상에  "계약기간중에 퇴직하고자 할때에는 30일전에 통보하거나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서 마지막 기타조항에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분께 상담을 드렸더니 6개월이 안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회사를 퇴직한 분들중에 6개월이 안되었는데도 해고수당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사장님 말씀이 그때는 멋모르고 줬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가능하면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이대로 두고볼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경우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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