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2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알아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퇴직금문제, 시간외수당 계산 문제, 실업급여 문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2. 귀하가 월급 120만원을 약속하고 근무를 하시던 중 사장이 급여를 10만원 낮추기로 하는 제안에 동의하였다면 일단 급여삭감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낮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귀하가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퇴직금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퇴직금은 법에 정해진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퇴직금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불리하다면 그 차액을 체불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법정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입사일이 작년 10월이었다면 안타깝지만 법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구두상 약정도 포함) 그 약정을 회사측이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관련 내용을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회사측이 약정사실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회사입장에서 소송까지 가는 것이 복잡하다 생각된다면 최고장만으로 지불을 해줄 것입니다. 이 최고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차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거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재직당시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귀하가 시급제 근로자였다면 당해 시급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급 3,300원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분에 대해 각각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았어야 마땅합니다.(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되므로 귀하가 일하신 회사의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한 임금으로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하여 미지불된 수당이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이라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 내지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가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말에 건설회사 소속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
>조건은 건설현장사무실에서 건설이 완료가 될때까지 사무를 보는것으로 했구여..
>
>공사라는게 딱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이 아니라서 6~7개월 정도 예상하구
>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땐 기간이 더 연장될수도 있으니 끝까지 해달라고 하더군여..
>
>그리고 건설을 맡긴 업체에 여직원이 필요하니 그쪽으로 재취업이 될 확률이 크다는 말을
>
>들었고 그래서 단기간이지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딱히 근로계약서 같은것두 작성한게 없구여.. 건설회사 사장님과의 구두협의로
>
>이루어 졌습니다..
>
>급여는 월 120만원정도 측정이 됐었는데(이것두 구두약속).. 그 당시 사장님께서 계약이 끝난후 퇴직금이
>
>없으니 급여에서 1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빼고 급여를 110만원을 측정하고..
>
>퇴직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냐는 제의에 승낙을 했습니다..
>
>계약직이고 현장에 나와 있어 이런저런 악조건의 근무였고
>
>건설회사측에 어려운점을 얘기했지만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를 들으며 근무했습니다..
>
>올해 4월 공사는 완료 되었구여... 준공식까지 끝났습니다..
>
>하지만 건설회사 측에선 계약기간이 7개월 이였다며 한달을 더 근무할것을 권하더군여..
>
>기존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
>준공식 일주일전 컨테이너는 철수를 했구여..
>
>남은 기간동안 건설을 맡긴 업체에서 잡일 등의 일을 했습니다..
>
>그 업체에선 정식 직원이 아닌 인력소속의 여직원을 원한다며 저한테 권했지만..
>
>당시 그 업체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저에 대한 안좋은 시선들도 있고..
>
>근무를 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만 두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하지만 건설회사에선 한달을 그 업체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더군여..
>
>그러나 전 공사가 완료됐으니 그만 두었습니다..
>
>그뒤 급여를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니 위에 말한 퇴직금의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총 퇴직금 60만원 중에 40만원만 들어 왔구여..
>
>처음 사장님 얘기와는 틀리게 월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하더군여..
>
>현재 경리보는 여직원한테 사정을 설명했고... 남은 20만원을 지급할것을 권했습니다..
>
>그 여직원은 다달이 10만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빼두었다는 것두 모르더군여...
>
>우선 사장님께 얘기하고 남은 20만원을 달라고 하기는 했지만
>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네여...
>
>이경우 남은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
>
>또 근무당시에...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을 시급 3,300원으로 계산하여
>
>지급 받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선 자기들은 그런 수당이 없으며 있어두 정해진 시급으로
>
>계산을 한다며 사규에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더군여...
>
>하지만 전 처음부터 현장근무를 했었고... 사규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
>첨엔 건설회사 사장님과 8시~17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
>3일정도 5시 퇴근을 했고.. 그후부턴 업체에서 18시에 퇴근하기를 원해 매일 18시에 퇴근을 했었구여..
>
>토요일두 12시 퇴근으로 알구 있었는데... 막상 근무하니
>
>얘기가 틀려지더군여... 몇달동안은 13시 퇴근을 겨우겨우 할수 있었구요..
>
>결국 나중엔 사정이 있어도 13시 퇴근조차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
>건설현장이다 보니 공사 관계자들은 많이 바쁘고 일도 많았지만
>
>정작 저는 주말에는 할일이 전혀 없었지요...
>
>그래도 일요일이나 다른 휴일에도 일이 있을경우엔 출근해야 한다고 사장님과 얘기가 되었기에
>
>일이 있으면 출근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휴일수당 줄테니 무조건 출근하라더군여..
>
>그렇게 사실상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할것을 강요 받았구여..
>
>처음 몇달은 업무가 없는데도 출근하고 휴일수당을 받는것이 염치가 없어서
>
>휴일엔 출근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
>하지만 결국 이런저런 압력으로 인해 휴일에도 출근을 했구여... 한달에 한번정도 밖에
>
>쉬질 못했습니다... 물론 하는일이 없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고작이였지요..
>
>글구 건설회사에선 첨에 자기들 직원이랑 똑같다구 같은 대우를 한다더니..
>
>한달의 마지막주 토요일엔 회사의 휴일이었고 다른 모든 직원은 다 쉬었지만 전 단 한번두 쉰적이 없네요...
>
>오히려 건설을 맡긴 업체의 강요로 일요일이나 법정휴일까지 출근 했어야 했으니까요...
>
>그랬는데도 수당을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니 넘넘 속상하네요...
>
>이건 어찌 되나여?
>
>
>
>그리고 다시 취업이 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까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여?
>
>건설회사에선 이미 계약종료로 상실신고를 했구여..
>
>그래서 제가 이직확인서를 요구 했는데... 계약기간이 완료 된것이 아니었고
>
>자발적인 퇴직이였으므로 해줄수 없다는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네요..
>
>이경우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받게 되나여?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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