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임금액에 대한 것이라면 최저액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와 생산성여부까지도  적정선이 결정되는 것이니 여기서 판단하기란 곤란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를 위해 요구되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2510을 상회하는 기본급을 책정하셔야 하며, 기타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시작하는 마음이라 그 열정이 여기까지 전해지는데요, 구체적인 답변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를 설립 하고저 하는데  직원 10여명을 뽑았습니다
>하루 8시간근무를 시키면서 기본급이라는 걸 정해야 하는데 노동법에
>몇%를 정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요
>상여금 문제도 있고 하여 최소한의 기본급을 정하려 합니다
>아시는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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