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정요건에만 해당된다면 사업주와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요건이란, 1) 회사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일 것 2)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할것 등 2가지 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조항)이 적용예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봉총액 중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 퇴직금을 정하고 아울러 별도의 계약을 통해 매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를들면,'연봉 2000만원중 150만원은 퇴직금으로 하고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에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다'고 정한 경우 )라면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연봉액과는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사업주는 '연봉제면 퇴직금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이러한 점을 잘 지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의 청구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즉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밖에 없는데, 입사시 회사측에서 비록 30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거자료가 없거나 회사가 구두상의 계약을 스스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두상의 계약이 있었다고 근로자가 입증할 수 없는 처지에서 별도의 상여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등이 명시적으로 적혀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특별한 정함없이 특정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 특정근로자에 임금을 적게 올려주는 것은 사용자와 그 개별근로자간의 개별근로계약이므로 그것이 남녀,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거나 그 보호를 받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매년마다 사용자는 노조와 교섭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노동상식에 의해 고통받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우선 사용자를 잘 설득시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되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때는 가급적 개인별로 하지 마시고 같은 처지에 놓은 근로자들이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한결 쉽게 해결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결과 있기를 바라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3월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퇴직금때문에 사장님 실에 들어가서 말을 했는데요.
>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라든지 연봉제에 관한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년에 얼마를 주겠다고만 말했었고,
>그것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상여금이 1년에 300% 된다고 했는데
>저는 작년 한해에 받은 상여금은 150%로 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연봉제여도 퇴직금에 대하여 말이 없길래
>퇴직금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고
>상여금에 관해서는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말한적 없다면서 못받은 상여금 다 챙겨갈 것이냐는 식으로 말을하더군요.
>연봉제라고 해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한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달달이 급여 나갈때 퇴직금에 관한 명목으로 돈이 나가야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없을테니 고소할테면 하라고 하더군요.
>
>연봉제라면 직원들 전체적으로 협상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올리거나 동결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이 곳 회사에선 말로는 연봉제라고 하면서
>어떤 직원은 다른 직원들 몰래 1년 동안 30만원을 올려주었구요.
>한 직원은 저보다 늦게 들어와서 1년도 안되었는데
>급여도 오르고 직급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그대로 받았구요.
>연봉인데 이렇게 차별 받아도 되는 것이며
>연봉이라면 말 그대로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도 안된 직원과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과 차별하여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지금 저희 회사는 저를 포함하여 3명이 퇴사를 하는데
>한명은 오늘 돈을 받지도 못하고 급여가 월요일에 나가는데
>그 돈까지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회사 도장을 잃어버린 것이라서 추징을 한다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싶습니다.
>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받지 말아야 할 돈을 요구한 것처럼 퇴직금을 요구한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을 못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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