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1.07.01 21:09

5인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최저임금)  5월3일(월)-5월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목요일과 일요일에 휴무하고, 월.화.수.금. 토. 월요일 근무하여
근무날이 8일이 됩니다. 제 계산으로는 1,822,480원/31일 하여 58,789원*8일=470,317원 인데 415,2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요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준 임금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일을 일하신건가요? 1일 최저임금액은 69760원이므로 6일을 일하셨다면 세전 4185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일분을 더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 상여금 제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2021.07.09 361
해고·징계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2021.07.08 1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2021.07.08 296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후 추가 근무일 연장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7.08 2425
임금·퇴직금 근무조건 인센티브 퇴직 시 반납 문의 1 2021.07.08 426
임금·퇴직금 9개월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2021.07.08 1624
해고·징계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2021.07.08 437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32
임금·퇴직금 퇴사가 완료된 시점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및 2년간 불납 1 2021.07.08 343
근로시간 창립기념일 행사 근로인정여부 1 2021.07.08 348
휴일·휴가 국내소속 해외파견자 1년 미만 연차비 문의 1 2021.07.08 173
임금·퇴직금 주말근무 1 2021.07.08 116
기타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2021.07.08 607
근로계약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2021.07.07 47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2021.07.07 1005
임금·퇴직금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7.07 994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21.07.07 420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07
기타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2021.07.07 1463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