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처럼 2021.07.03 06:36

구인구직 사이트에 제 업무 공고가 올라왔더군요

인원을 충원하나 싶었는데 며칠 후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본인이 제 자리 노리고 공고를 올렸다며 제 행실? 태도? 에 대해 지적을 하며 이대로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더라구요?

사유는 전혀 납득할수없는 증거도 없는 주관적 사유여서 저는 퇴직할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론은 다시 이야기가 잘 끝나 제가 계속 다니는걸로 협의가 됐는데

저 이야기를 한 시점에 다른 사이트에 또 구인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사측에서 저도 모르게 새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에게 제 업무 인수인계를 강요 하고 저 업무 배제시키면 저는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이럴땐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당하지 못한 사유로는 일방적으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사직서를 내신다면 이는 귀하의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도 있어서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퇴직의 의사표시나 결근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채용공고를 냈다는것은 사용자의 사정이지 귀하가 넘겨짚고 해고당했다고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만일 이유없이 업무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등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서 대응할 수도 있으니 사직서 제출은 최대한 신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최소한 서면통지, 문자나 카톡등으로 해고통보했음을 확보하여야 이후의 권리구제가 용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 상여금 제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2021.07.09 361
해고·징계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2021.07.08 1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2021.07.08 296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후 추가 근무일 연장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7.08 2425
임금·퇴직금 근무조건 인센티브 퇴직 시 반납 문의 1 2021.07.08 426
임금·퇴직금 9개월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2021.07.08 1624
해고·징계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2021.07.08 437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32
임금·퇴직금 퇴사가 완료된 시점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및 2년간 불납 1 2021.07.08 343
근로시간 창립기념일 행사 근로인정여부 1 2021.07.08 348
휴일·휴가 국내소속 해외파견자 1년 미만 연차비 문의 1 2021.07.08 173
임금·퇴직금 주말근무 1 2021.07.08 116
기타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2021.07.08 607
근로계약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2021.07.07 47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2021.07.07 1005
임금·퇴직금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7.07 994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21.07.07 420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07
기타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2021.07.07 1463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