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와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신청하면 (B)회사에서 근무한 시점부터 재직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B)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할때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와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신청하면 (B)회사에서 근무한 시점부터 재직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B)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할때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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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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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나 원칙적으로 양도회사가 폐업하지 않았다면 경력증명서는 해당 업체에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