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고기 2021.06.30 15:1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해 8/15 광복절이 8/16로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로일이 화~토요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사항은 없나요?(일,월 휴무입니다)

의무적으로 다른요일로 대체공휴일 지정하여 쉬는건가요? 아니면 재량으로 할 수 있나요? 아예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같은 사업장 중 일부 근로자는 토,일을 격일로 근무하는데 위와 같은 사항이 적용되나요?(A근로자는 토 / B근로자는 일 근무)

 

추가적으로

노동OK 홈페이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소수점 이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반올림 하나요? 버림 하나요? 소수점을 계산해서 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 시간을 부여해야된다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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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근로자가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별도의 휴일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휴일이 일요일과 월요일이고, 이로 인해 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도 회사가 추가적으로 휴일을 제공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경우 소수점의 경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버림은 할 수 없으나,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올림하여 지급하거나 소수점에 대해서 분단위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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