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aro 2021.06.30 21:04

2021년 1월 25일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새로운 회사로 입사를 했는데요.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22년 2월 25일에는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중간에 퇴사를 하고 바로 다음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합산해서 1년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기존직장을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토요일에 한번 나가는 직장을 병행하려고 해요. 이상황에서

주 5일제 + 토요일 직장  -> 주 5일제 직장 퇴사 , 토요일 직장 유지 => 총 기간 1년 이렇게 하면 고용보험 1년 유지가 될까요??

토요일 직장은 고용보험 가입해준다고 했었어요. 3개월 이상 일하는 조건이면 고용보험 가입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식으로 해서 21년 8월에 주 5일제 직장 퇴사하고 토요일직장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로 22년 2월(1년) 되었을 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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