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근로자
2011년1월1일 계약직 입사
2013년1월6일까지 근무
동일업장 동종업무 정규직 채용공고 응시 합격 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지 않음
2013년1월7일 정규직 입사
이 때 A근로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
2011년1월1일 계약직 입사
2013년1월6일까지 근무
동일업장 동종업무 정규직 채용공고 응시 합격 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지 않음
2013년1월7일 정규직 입사
이 때 A근로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 2021.07.09 | 369 | |
임금·퇴직금 | 이런 상여금 제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 2021.07.09 | 365 | |
해고·징계 |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 2021.07.08 | 11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 2021.07.08 | 30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후 추가 근무일 연장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07.08 | 2440 | |
임금·퇴직금 | 근무조건 인센티브 퇴직 시 반납 문의 1 | 2021.07.08 | 430 | |
임금·퇴직금 | 9개월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1.07.08 | 1638 | |
해고·징계 |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 2021.07.08 | 445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36 | |
임금·퇴직금 | 퇴사가 완료된 시점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및 2년간 불납 1 | 2021.07.08 | 351 | |
근로시간 | 창립기념일 행사 근로인정여부 1 | 2021.07.08 | 359 | |
휴일·휴가 | 국내소속 해외파견자 1년 미만 연차비 문의 1 | 2021.07.08 | 177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 1 | 2021.07.08 | 120 | |
기타 |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 2021.07.08 | 617 | |
근로계약 |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 2021.07.07 | 48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 2021.07.07 | 1016 | |
임금·퇴직금 |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7.07 | 100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21.07.07 | 42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채용되었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경영상 방침으로 계약을 갱신했거나 사실상 근로계약 갱신(?), 체결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