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1.07.01 21:09

5인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최저임금)  5월3일(월)-5월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목요일과 일요일에 휴무하고, 월.화.수.금. 토. 월요일 근무하여
근무날이 8일이 됩니다. 제 계산으로는 1,822,480원/31일 하여 58,789원*8일=470,317원 인데 415,2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요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준 임금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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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일을 일하신건가요? 1일 최저임금액은 69760원이므로 6일을 일하셨다면 세전 4185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일분을 더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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