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미 2021.07.09 12:13

52시간 시행과 관련하여 탄력적근무제(3개월초과 6개월이내) 문의드립니다.

1. 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무제 시행시 1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규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나머지 2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는 것인지,

정규 근로시간이 52시간이고 나머지 12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6개월 동안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6개월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춰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동안은 매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연차 사용시 연차사용일을 실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법정공휴일(유급휴일)에 휴무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 소정근로시간(정규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이나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단위 기간내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해도 평균 52시간에 해당한다면 12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매주 64시간일 경우는 단위기간 평균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것 입니다.

    3.4.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일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86
임금·퇴직금 사업완료기한 있는 프로젝트 계약직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 문의 1 2021.07.14 723
임금·퇴직금 기업회생신청시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2021.07.13 101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3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 (상품권 / 임금엽상 중) 1 2021.07.13 845
임금·퇴직금 부당한 전근 및 보직 변경에 대해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 1 2021.07.13 11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기준(상황) 1 2021.07.13 484
기타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3 25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시 주휴일 산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13 489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6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휴가 자동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07.13 34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1.07.13 2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센티브 미지급 1 2021.07.13 32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4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7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1 2021.07.12 345
임금·퇴직금 7월 입사해서 급여가 9월달에 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1 2021.07.12 214
임금·퇴직금 연가 개수, 연가보상비 처리 방법 1 2021.07.12 826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1.07.12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