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기기사님 한분이 비상근직으로 계시는데 현장에서 필요할 때 가끔 나와서 근무를 하십니다.
이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기기사님 한분이 비상근직으로 계시는데 현장에서 필요할 때 가끔 나와서 근무를 하십니다.
이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가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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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30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314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급여계산 1 | 2021.07.20 | 1031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 2021.07.20 | 222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1 | 2021.07.20 | 16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99 | |
노동조합 |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 2021.07.19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 2021.07.19 | 144 | |
임금·퇴직금 |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 2021.07.19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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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상근직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기사님이 귀하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소위 도급계약등을 맺고 있는 사업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계약 등 형식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하 사업장의 직원인지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해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