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문의입니다.
시급8720원 2021년4.26일 입사
6/1-6/26까지근무,주5일근무이며 6/15-6/16 2일간 결근입니다. 1일은 미사용연차로 대체했고 1일은결근처리입니다.
주209시간중 주휴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기본급은 평일19일중-1일로 18일*8*8720=1,255,680이 맞나요???
주휴수당은총 몇시간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급여문의입니다.
시급8720원 2021년4.26일 입사
6/1-6/26까지근무,주5일근무이며 6/15-6/16 2일간 결근입니다. 1일은 미사용연차로 대체했고 1일은결근처리입니다.
주209시간중 주휴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기본급은 평일19일중-1일로 18일*8*8720=1,255,680이 맞나요???
주휴수당은총 몇시간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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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 2021.07.08 | 622 | |
근로계약 |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 2021.07.07 | 48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 2021.07.07 | 1016 | |
임금·퇴직금 |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7.07 | 100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21.07.07 | 42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15 |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67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384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81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81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1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07.06 | 1114 | |
기타 |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 2021.07.06 | 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201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8975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 2021.07.06 | 934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 2021.07.06 | 37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 2021.07.06 | 12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