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이와쩔룩이 2021.06.29 11:18

직원급여문의입니다.

시급8720원 2021년4.26일 입사

6/1-6/26까지근무,주5일근무이며 6/15-6/16  2일간 결근입니다. 1일은 미사용연차로 대체했고 1일은결근처리입니다.

주209시간중 주휴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기본급은 평일19일중-1일로 18일*8*8720=1,255,680이 맞나요???

주휴수당은총 몇시간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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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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