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월 화 목 금 9시간 40분 근무
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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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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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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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67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3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384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80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81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1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07.06 | 1111 | |
기타 |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 2021.07.06 | 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201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8967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 2021.07.06 | 932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 2021.07.06 | 37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 2021.07.06 | 1290 | |
기타 |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 2021.07.06 | 409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 2021.07.06 | 407 | |
기타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 2021.07.05 | 25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1 | 2021.07.05 | 185 | |
임금·퇴직금 |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05 | 2566 | |
임금·퇴직금 |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07.05 | 438 | |
기타 |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 2021.07.05 | 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질문의 내용과 같다는 전제하의 계산입니다.
1달은 평균 4.345...주(=365일÷12개월÷7일) 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평균근로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월 평균근로시간을 구한다면 1주 근로시간(=48시간) x 4.345주 = 대략 208.56시간입니다.
그러나 임금계산을 위해 유급시간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