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만 전담으로 근무하는데 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A반 19:00 ~ 08:00 (3일근무)
B반 (3일 휴무)
감사합니다.
야간만 전담으로 근무하는데 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A반 19:00 ~ 08:00 (3일근무)
B반 (3일 휴무)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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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67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3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384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80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81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1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07.06 | 1111 | |
기타 |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 2021.07.06 | 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201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8967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 2021.07.06 | 932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 2021.07.06 | 37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 2021.07.06 | 1290 | |
기타 |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 2021.07.06 | 409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 2021.07.06 | 407 | |
기타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 2021.07.05 | 25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1 | 2021.07.05 | 185 | |
임금·퇴직금 |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05 | 2566 | |
임금·퇴직금 |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07.05 | 438 | |
기타 |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 2021.07.05 | 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 없고, 어떤 목적인지 불분명해서 간략히 계산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3일 근무, 3일 휴무가 반복된다는 전제하에
1일 평균근로시간= (13시간 - 1일 휴게시간)/2일
1달 평균 근로시간 = 1일 평균근로시간 * 30.4일
1달 유급기준시간 = (1일 평균근로시간 * 7일 +1주 주휴일) * 4.345주
주휴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 40시간 이하면 그 시간에 0.2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