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인데 이번에 대체휴무일이 모두 월요일 이면
저희같이 월요일이 휴무인 곳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인데 이번에 대체휴무일이 모두 월요일 이면
저희같이 월요일이 휴무인 곳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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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67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3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384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80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81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1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07.06 | 1111 | |
기타 |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 2021.07.06 | 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201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8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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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 2021.07.06 | 407 | |
기타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 2021.07.05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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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05 | 2566 | |
임금·퇴직금 |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07.05 | 438 | |
기타 |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 2021.07.05 | 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을 일요일과 월요일로 정했다면 대체휴무일의 경우 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휴일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