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F 2021.06.30 01:45

실업급여 조건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일 180일 이상을 달성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다닌 직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일이 총 61일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주5일 야간 편의점에서 9월 31일까지 일하면 전 직장 61일 + 현 직장 108일해서 총 169일이 되는데요, 혹시 현 직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데 주휴수당 받는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일에 추가가 돼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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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을 받아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주휴일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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