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1.06.30 11:55

1년미만 퇴사시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로 

2020.10.15 입사

2021.08.15 퇴사예정입니다.

1. 입사시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도 될는지요~

2. 1년미만 입사일 기준이면 연차 10일로 계산하고,

   회계년도 기준이면 2020년 월차 2일, 2021년 연차 3.2일, 2021년 월차 9일로

   총 14.2일로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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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운영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기준이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면 14.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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