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4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쉬더라도 지급되는 100%(1일 통상임금)
2) 당일 근로제공의 당연분 8시간에 대한 100%
3)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8시간에 대한 50%

한편 1주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노동절 근로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가산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너무 바빠서  5월1일 (토) 근로자의날에 8시간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09시~13시 까지 200% 정산 나머지 시간은 연장 200%로 해야되나요 . 아님 8시간에 대한 200%로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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