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2021.06.28 14:59

수고많으십니다. 

10인미만 법인 사업체로 주 5일 8시간 + 1시간 연장해서  일 9시간 * 5일 = 45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하여  1일 * 7시간 =토요일 7시간  

총 45시간 +7시간 = 52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격주  근무이다 보니 21년 7월 경우  토요일이 3번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법령 위반사항은 아닌지요?? ( 7월 평균시간내면 주52시간 오바됨.)

특별연장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위반을 판단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아니라면 1개월 단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1주 단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2021.07.05 76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 안된상태에서 사장이 다른회사 사장으로 같은 주... 2021.07.04 141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기간중 퇴사요구후 불이익있을까요? 1 2021.07.04 1783
근로계약 4조2교대 교대근무 호봉전환 여부 1 2021.07.04 338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21.07.03 159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1 2021.07.03 390
휴일·휴가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2021.07.03 214
직장갑질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2021.07.03 333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1.07.02 1159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2021.07.02 582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1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02 4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1 2021.07.01 1031
임금·퇴직금 8일 임금 1 2021.07.01 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7.01 192
근로계약 영업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7.01 876
휴일·휴가 같은 원내에 휴가가 다름 1 2021.07.01 283
산업재해 휴직관련 문의 1 2021.07.01 240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01 3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21.07.01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