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앤 2021.06.28 16:13

확정기여형 으로 1년에 한번 적립으로 하고있습니다.

20.6.1일 입사하여 21.6.30일 퇴사자일경우

13개월분 퇴직금 지급해야하는데 계산하는 방식을 모르겠습니다.

1/12이상 적립해야한다고 하는데..

20.6월부터

월급여 4,000,000 /연봉 48,000,000 일경우

20.6.1-21.5.31일 DC적립해야하는 금액이   

1.  4,333,333원인가요?

 

2. 매년12월에 1번 적립후 2월 퇴사일경우 

   => 1,2월급여총 8,000,000 / 12  = 666,666원 적립해 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일수계산으로 1월 31일 , 2월 28일로 해서 59일에 대해 655,556원을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3. 적립한 이후 퇴사할경우 적립일 이후에 대한  " 급여총액 / 12 " 해서 적립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는 DC형의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에게 가입자에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2) 12월 말에 적립 이후 2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1월과 2월에 받은 급여총액을 12분의 1로 곱한 금액 이상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1년에 1회 적립하는 사업장이라면 적립 이후에 퇴사할 경우 적립 이후 받은 총임금을 12분 1한 금액이 적립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2021.07.05 76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 안된상태에서 사장이 다른회사 사장으로 같은 주... 2021.07.04 141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기간중 퇴사요구후 불이익있을까요? 1 2021.07.04 1783
근로계약 4조2교대 교대근무 호봉전환 여부 1 2021.07.04 338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21.07.03 159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1 2021.07.03 390
휴일·휴가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2021.07.03 214
직장갑질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2021.07.03 333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1.07.02 1159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2021.07.02 582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1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02 4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1 2021.07.01 1031
임금·퇴직금 8일 임금 1 2021.07.01 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7.01 192
근로계약 영업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7.01 876
휴일·휴가 같은 원내에 휴가가 다름 1 2021.07.01 283
산업재해 휴직관련 문의 1 2021.07.01 240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01 3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21.07.01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