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eg 2021.06.29 07:37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50대 초반 남성 입니다.

20년말 명퇴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21년 6월말 회사 인사실에서 근무성적이 부진한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역량강화 및 코칭을 통한

역량강화  목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집 근처 스터디 룸을 빌려서 한달간 온라인 교육하고 테스트하고 과제 제출하는 교육 입니다.

이 교육이 교육 저성과자로 만들고 년말 퇴직을 강제하려고하는 듯 보입니다.

년말 저성과자로 평가하고 퇴직 강요를 한다면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교육과정 중에 어떤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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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권고사직을 거부한 귀하에 대한 묵시적 퇴사 압박으로 판단됩니다. 사측에서 귀하를 비롯하여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강요하는 이유는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업무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업무평가 기준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근거한 평가인지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별도의 기준 없이 사측의 주관적 평가에 근거하고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실시라는 조치는 하나의 징계 혹은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신 후 납득할만한 사측의 설명이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 보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명확한 업무평가의 기준 없이 이뤄진 교육강요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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