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bf34 2021.06.29 07:58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표제와 같이 손해배상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생산공장과(본사) 영업팀이 서로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팀에서 수주를 주면 저희가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월말에 영업팀으로부터 대금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다 요즘 코로나랑 여러문제들로 실적이 저조하였고 인력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물량도 적을뿐더러 발주가 들어온 물량에 대해 출고를 진행하지 못하여 영업팀에

지속해서 문의를 하였으나 창고에 재고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월말이 되었고 대표님께 보고가 들어가니 이 달 직원들 급여부터 재정난을 어떻게 할건지 경위서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제가 수시 보고를 못 한 상황들로 업무 구멍을 낸 것은 인정하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것인지.....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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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용관계에서 손해배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 그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가 지시한 사항을 고의나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게 아닌 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 없습니다.

     

    2)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발언하며 근로자를 압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협박한다면 이에 대해 녹취등을 통해 입증 자료를 구비 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는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동일하게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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