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iljin 2021.07.01 16:53

안녕하세요. 

7개월 계약직의 직장인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의 근무일은 2021년 5월3일~2021년 11월 30일 입니다.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고, 7개월뒤 사업이 종료되어 자동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기 계약직을 시작하는 2021년 5월~ 2020년 5월까지 (이전 1년간) 근무이력이 없습니다. 

현 직장 취업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월은 2020년 3월 입니다. 

1. 180일의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일수로는 180일 넘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써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 보수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즉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월~금과 유급주휴일인 일요일까지 1주에 6일만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계약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9개월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2021.07.08 1696
해고·징계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2021.07.08 450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48
임금·퇴직금 퇴사가 완료된 시점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및 2년간 불납 1 2021.07.08 352
근로시간 창립기념일 행사 근로인정여부 1 2021.07.08 367
휴일·휴가 국내소속 해외파견자 1년 미만 연차비 문의 1 2021.07.08 177
임금·퇴직금 주말근무 1 2021.07.08 120
기타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2021.07.08 624
근로계약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2021.07.07 481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2021.07.07 1022
임금·퇴직금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7.07 1030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21.07.07 424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15
기타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2021.07.07 1484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2021.07.07 1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2021.07.07 2409
임금·퇴직금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2021.07.06 390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2021.07.06 181
근로계약 아웃소싱 계약파기 1 2021.07.06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