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3 19:0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근로기준법 45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외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아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전형적인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고, 노동위원회의 별다른 승인을 얻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휴업수당 청구권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귀책사유를 떠나서 회사의 승인 혹은 명령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3. 4대보험 원천공제 및 납부의무자는 회사이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사라면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자 신고와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점을 놓치고 있다면 보험료는 계속 발생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병원에서 10개월 일하고.. 지금은 2달째 무급휴가중입니다.
>제가 처음 일한게 2003년 5월 12일인데..
>일을 한지 얼마 안되어서 병원 사정이 안좋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전 2번 부도가 났다는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곧 나아질꺼라는 윗분들의 말을 믿고...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지 3개월후부터 급여가 10일 미뤄지고...
>계속 미뤄지더니.. 추석때부터 계속 3개월씩 미뤄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도중.. 직원이었던 분이 사채업자에 손을 잡고 병원을 상대로 사기를 쳐..
>재판을 하게되어 병원 사정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두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게 된거구요..
>하지만.. 곧 해결된다고... 금방 나아질꺼라고...참고 기다려 달라고 말하시기에..
>참고 기다렸으나... 저에게 돌아온건 무급휴가라는 부당한 처사 뿐이었습니다.
>밀려 있는 임금을 해결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퇴근하려는 저를 잠깐 보자시더니...
>잠깐 쉬고 있으라고... 병원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 5일정도 지난후 1개월분의 월급만 통장으로 지급되었고..
>무급휴가상태가 2개월째인데... 2개월 11일분의 임금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
> 1)제 경우 휴급수당(평균임금의 70%)를 받을수 있나요?
>
> 2)2004년 5월12일날짜로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   (아직 그만둔 상태가 아니라 날짜로는 1년이지만..
>     2개월의 무급휴가 기간이 있는데...이 기간까지 포함되어 지나여?)
>
> 3)제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급휴가 기간의 보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예전처럼 50%씩 부담하는건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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