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3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하의 유산시기가 언제인지 질문만으로 알길이 없습니다만, 산전후휴가를 발생시키는 요건인 "출산"의 범위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이때 4개월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합니다.)에 발생하는 유산·조산의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귀하가 유산한 시기가 임신 4개월 이후라면 굳이 사직을 결심하지 않아도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사용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4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유산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상병휴가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상병휴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측에 의사의 소견서를(현재의 상병상태로는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근거로 하여 "탄원서"를 간곡하게 명시하여 휴직을 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귀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하였으나 아이가 자연 유산되어 수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몸과 맘이 힘들어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저는 현재 파견 나와있는 상태(9개월간)입니다만,
>현재 일하는 회사는 밤10시까지 기본 야근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정말 무리입니다.
>더군다나 혼자 정시퇴근한다는것은 넘 눈치보이는 일이구요.
>(그 분위기 아시죠? 그러다간 왕따 당합니다.)
>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 실업급여는 잇던데요.
>유산은 임신과 출산과 관계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산과 관련되는것은 질병쪽에 가까운건지요.?
>질병쪽이라면,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거 같은데,
>제 지금 상태가 휴직을 할만한 진단서가 나올수있을런지도 잘 모르겠군요.
>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상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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