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2 18:1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사항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결혼후 첫아이를 낳고 1년동안 직장을 다니다 올해초 남편의 직장문제로 주말부부로 생활하며 아이를 혼자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둘째가 생겨 도저히 혼자 감당할수가 없어 퇴사를 하려하는데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주위에 아이맡길곳도 여의치 않고, 주말부부에 임신까지 겹쳐 너무 힘들어 10년넘게 다닌 회사를 정리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연장을 할수 있을지...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받을수가 있다면 좋을것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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