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2 18: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현행 연월차휴가제도의 취지대로라면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사용자의 행위자체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당연히 책무라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측의 연·월차휴가사용 권장,지도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개인상의 사정으로 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휴가사용의 권장,지도행위만을 이유로 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언급하신데로 연월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재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1.11.1~2004.2.10 (27개월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oo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받았는데요. 연월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1. 퇴직시에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연월차를 다 쓰고 퇴사하지 왜 안썼냐고 본인 책임이라며 못준다고 하더군요. 저도 퇴사전에 휴가를 모두 쓰고 싶었지만 퇴사전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지어 주고 싶어 휴가를 하루도 못쓰고 열심히 일해 주었는데 섭섭하더군요.
>정말 연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모든 연월차(연차21일, 월차 27일)를 받을 수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근무기간동안 연월차수당을 하루도 쓰지 않았습니다.)
>
>2. 이곳에서 검색하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연월차수당을 산입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에 알아보니 제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근무일수만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했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연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일년중 3,6,9,12월에 기본급을 년 400%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제 경우에는 2004.1.1~2.10까지 일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신 중에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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