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imom 2004.05.12 12:46

배우자와의 동거와 육아문제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던 친정어머님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 더이상 육아가 어려우며 , 남편의 직장이 창원이라 1년째 떨어져 살고 있어서 이제는 같이 살고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인 제월급으론 보육비를 대기도 힘들며 ,또 보육시설에 보내기엔 아직 넘 어려서..이런 사유들로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없나요?
아직 집이 구해지지 않아 주소지 이전도 못했는데...궁금한게 넘 많습니다..
1)언제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할 수있나요? 이제 퇴직한지12일째 되었는데요? 먼저유선으로 확인하고 가야되나요? 이직서류제출이되었는지요.
2)창원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신청 할 수 있나요?

넘 수고 많으시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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