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2 17:5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4시간에 30분씩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한시간 인것이 하루에 8시간 일하니깐 그런 겁니다.

만약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간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근로에 대한 보상 1과 가산임금 0.5를 지급하면 되는것이고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0.5를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철야근무를 자주하는데 철야근무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다면 몇시간이고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0시~6시까지가 야간근무이라는 겁니다.
>
>예를들어 아침 8:00부터 다음날 8:00까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휴게시간과
>
>임금계산방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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