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후불성의 임금을 정한 것으로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법적 강제제도라는 것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 연봉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1) 명시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총액과는 별도로 특정한 금액을 명시하여 퇴직금을 기재하였거나 연봉총액 중 특정한 금액을 명시하여 퇴직금을 기재하였고 3) 그러한 기재내용과는 별도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바에 기초하여  '매년마다의 중간정산을 한다'는 명확한 정함이 있었다면 사업주로서는 당해 근로자와 합의하에 퇴직금중간정산방식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차후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매월지급된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실제 1년미만 근무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퇴직금관련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지만, 귀하의 경우, 구두상의 연봉계약만 있을 뿐,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차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후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임의적으로 매월지급하는 임금의 항목을 조정하여 '퇴직금액'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퇴직금액이 아니므로 귀하로써는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4. 상여금은 법적 강제제도는 아니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매월 지급되었다면 상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이기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5월14일에 퇴직한다면 당해월의 근로제공은 14/31만큼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5월급여액 중 상여금에서 14/31부분만큼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듯 입사일부터 4월까지 수령한 상여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미 상여금대상기간중의 모든근로행위가 이루어진이후 이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1년간의 연봉계약기간전체를 근무하지 않았으니 입사일이후 수령한 임금전체를 반환하라는 주장과 동일한 허튼소리입니다.)

5. 회사가 귀하의 동의없이 퇴직에 따라 수령한 임금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임금체불)입니다. 회사를 일단 잘 설득해보시고 만약 설득이 잘 안되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먼저 입사 당시 상황입니다.
>
>입사일은 2003년 12월 1일 입니다.
>
>연봉 1700만원에 12개월로 나누어서 월급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80%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
>상여금 및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구요.
>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은 다음달 15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
>2개월 80%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았고 급여 명세서 안에는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은 없었습니다.
>
>3개월째부터는 100% 다 나오는데 급여 명세 내역에 상여금 192,000원, 퇴직금 109,000원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
>개인적인 상황으로 2004년 5월 14일 사직을 요청하여 결재가 났습니다.
>
>그리고는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한 301,000원에 대하여 3개월치에 해당하는 903,000원을 깐다고 합니다.
>
>위 상황에서 보아 제가 903,000원을 회사에 회수 당할 만한 여지가 되는지요?
>
>
>기존상담내용을 검색한바
>
>상여금 및 퇴직금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은 "근로 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할 것이다." 라고  나왔있습니다.
>
>여러가지 답변이 있어서 구두로는 대응을 할수 있겠으나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하기에 저 아이디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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