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입사 당시 상황입니다.

입사일은 2003년 12월 1일 입니다.

연봉 1700만원에 12개월로 나누어서 월급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80%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여금 및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구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은 다음달 15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2개월 80%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았고 급여 명세서 안에는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은 없었습니다.

3개월째부터는 100% 다 나오는데 급여 명세 내역에 상여금 192,000원, 퇴직금 109,000원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개인적인 상황으로 2004년 5월 14일 사직을 요청하여 결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한 301,000원에 대하여 3개월치에 해당하는 903,000원을 깐다고 합니다.

위 상황에서 보아 제가 903,000원을 회사에 회수 당할 만한 여지가 되는지요?


기존상담내용을 검색한바

상여금 및 퇴직금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은 "근로 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라고  나왔있습니다.

여러가지 답변이 있어서 구두로는 대응을 할수 있겠으나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하기에 저 아이디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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