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40시간제와 관련하여 토요일에 대해서는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공식입장 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은 1주1일이고, 따라서 5일근무에 따른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2.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금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햡역 유효기간의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단체협약,추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무제로 만약 주5일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토요일을 무급화하면 무급화된 부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40시간제와 관련하여 토요일에 대해서는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공식입장 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은 1주1일이고, 따라서 5일근무에 따른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2.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금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햡역 유효기간의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단체협약,추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무제로 만약 주5일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토요일을 무급화하면 무급화된 부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