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3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액 총액 중 일부의 금액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전부가 변제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에 의해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권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3년입니다.

2.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살아 있더라도 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1) 사용자의 변제노력이 있거나 2)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법인)이 변제할 별도의 재산이 없다면 2)의 방법은 불가능하며 단지 1)의 방법에 기댈 도리밖에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 공사업체에 다니다가 회사가 부도로인하여 문을 닫고
>직원몇몇이서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체당금으로 지급받고 남은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까?
>회사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
>사장이 가끔 업무상관련된 문제로 전화를 하는데 무슨일인지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받고 남은 금액은 받을수 없는지요?
>변호사를 통한 소송같은거 말고(법인인관계로 회사재산이 없으면 그것도 안되다고 들었음)
>어떤 방법이 없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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