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사업체에 다니다가 회사가 부도로인하여 문을 닫고
직원몇몇이서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체당금으로 지급받고 남은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까?
회사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가끔 업무상관련된 문제로 전화를 하는데 무슨일인지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받고 남은 금액은 받을수 없는지요?
변호사를 통한 소송같은거 말고(법인인관계로 회사재산이 없으면 그것도 안되다고 들었음)
어떤 방법이 없을가요?
직원몇몇이서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체당금으로 지급받고 남은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까?
회사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가끔 업무상관련된 문제로 전화를 하는데 무슨일인지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받고 남은 금액은 받을수 없는지요?
변호사를 통한 소송같은거 말고(법인인관계로 회사재산이 없으면 그것도 안되다고 들었음)
어떤 방법이 없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