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이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통한 직접지급의 방식이 아닌 은행계좌이체를 통한 지급의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계좌이체를 통한 임금지급방식이 1)당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 2)근로자가 지정하는 본인 계좌에 불입하는 것 3) 불입한 임금전액이 소정의 임금지급일에 지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것 4)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와 협정체결 및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등을 지급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계좌이체를 통한 임금지급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1985.10.7, 근기01254-18035)에서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정기 지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불입하여 근로자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면 무방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여지급을 현금 또는 신청자에 한해서 자동이체방식으로 지급해 왔는데, 현금지급시 인력낭비와 제반문제발생(현금분실 등)으로 전사원 자동이체쪽으로 회사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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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공고하고나서 회사에서 전원 일괄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좀 전에는 신입사원이 자동이체 동의하면은 신분증하고 도장받아서 회사직원이 만들어서 줬습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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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이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통한 직접지급의 방식이 아닌 은행계좌이체를 통한 지급의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계좌이체를 통한 임금지급방식이 1)당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 2)근로자가 지정하는 본인 계좌에 불입하는 것 3) 불입한 임금전액이 소정의 임금지급일에 지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것 4)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와 협정체결 및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등을 지급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계좌이체를 통한 임금지급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1985.10.7, 근기01254-18035)에서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정기 지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불입하여 근로자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면 무방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여지급을 현금 또는 신청자에 한해서 자동이체방식으로 지급해 왔는데, 현금지급시 인력낭비와 제반문제발생(현금분실 등)으로 전사원 자동이체쪽으로 회사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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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공고하고나서 회사에서 전원 일괄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좀 전에는 신입사원이 자동이체 동의하면은 신분증하고 도장받아서 회사직원이 만들어서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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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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