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급여지급을 현금 또는 신청자에 한해서 자동이체방식으로 지급해 왔는데, 현금지급시 인력낭비와 제반문제발생(현금분실 등)으로 전사원 자동이체쪽으로 회사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공고하고나서 회사에서 전원 일괄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좀 전에는 신입사원이 자동이체 동의하면은 신분증하고 도장받아서 회사직원이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를 공고하고나서 회사에서 전원 일괄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좀 전에는 신입사원이 자동이체 동의하면은 신분증하고 도장받아서 회사직원이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