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0 2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이전된 거주지에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께서 울산쪽에서 거주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상황이 입증되고, 귀하가 울산쪽으로 사실상의 거주지를 옮긴 상황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현재 거주하는 서울쪽의 집을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귀하가 울산쪽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옮기거나 주객관적으로 울산쪽에서 생활하는 상황만 차후 고용안정센터측의 요구가 있을시 입증하실수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세대주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울산쪽에 거주하시는 상황만 추후 고용안정센터측의 요구가 있을시 입증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거주지관할 통반장이 발행하는 거주사실확인서 등 만으로도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활용하시거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혼한지 3년차 주부입니다..
>전 서울에서 근무하고..저의 식구들은 지금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아기를 보구 계시고요..
>아무래도 아기가 점점 커가는걸 보니 이제 회사를 정리해야 할거 같아서..
>한 몇달간은 취업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좀 쉬었다 재취업하려구요..하더라도 이젠 울산쪽으로 알아봐야하는데..
>이럴때 실업급여랑 주소지랑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임대차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주소변경이 가능하지 않는데..
>변경하지 않고서도 울산에서 재취업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친정이 제 이름밖에는 임대아파트를 구하지 못해서..
>세대주를 변경하지 어려울꺼 같은데..좋은 방법이 없을란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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