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최저기준이란 어떤 이유에서 건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과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해 근로기준법 이하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

【질 의】 당사는 당해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질의인 등의 근로조건으로서 1일 8시간 근로에 시급당 임금과 1일 기본급으로 책정 지급시행하고 있으나, 당해 노동조합대표와 회사대표간(단체협약서체결당사자) 합의각서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외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치 아니하고 기본급의 50/100을 가산 지급하지 않도록 합의 각서하였다면 1일 기본 8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1) 합의각서대로 기본급만 받아야 되는지
(2) 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합의각서는 당연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 즉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50/100을 가산지급받아야 옳은지의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야 함.

2. 다만, 이미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는 그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소유로서 처분권한까지 근로자가 가지게 되므로 자신의 자유의사로 이를 반납하는 것까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0 노사문제에 관한 귀 노무법인의 고견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  0 법정수당 지급에 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0 근로기준법 14조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고
>  0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 질의사항
>     -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시간외 근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인 데 시간외 근로를 한 근로자가 서류상 명시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수령 거절의 의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     - 시간외 근무수당의 수령을 거절하는 근로자의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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