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노사문제에 관한 귀 노무법인의 고견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0 법정수당 지급에 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0 근로기준법 14조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고
0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질의사항
-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시간외 근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인 데 시간외 근로를 한 근로자가 서류상 명시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수령 거절의 의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 시간외 근무수당의 수령을 거절하는 근로자의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0 법정수당 지급에 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0 근로기준법 14조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고
0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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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시간외 근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인 데 시간외 근로를 한 근로자가 서류상 명시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수령 거절의 의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 시간외 근무수당의 수령을 거절하는 근로자의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