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슨 이유에서 사직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적인 채권계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일방당사자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겪게되는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정해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2.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예고를 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만 인수인계나 신규근로자 채용기간을 확보케해주기 위해서 신의칙상 한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옳으며 노동부 지침상 민법의 고용계약 해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고용해지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힘들더라도 위 사례를 검토하시어 근로계약이 깔끔히 해지되는 기간까지는 출근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회사에서 5월 20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을 기준으로 약2주전에 메일로 통보하고
>그날 전화통화를 통해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인원충원이 되질 않아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에 대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업종은 IT 업종이고 모회사에 파견나와서 웹관련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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