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구안와사라는 병을 얻어 5년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요양하면서 통근치료를 두달째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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