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1 18:3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귀사의 임금체계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왜냐면 기본급이 567,260에 미달되고, 기타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초단위인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포괄산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실태(포괄임금을 사용할수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 계산방식)를 따져봐야 겠으나, 판례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사용터라도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바, 최저임금법에 비해 귀사에 임금체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포괄산정임금제를 취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기준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산물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이구요
>업무 담당자로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 급여 지급부분을 알려드릴께요
>기본금-480,000
>기술수당-50,000
>생산장려수당-50,000
>기타제수당-50,000
>월차수당-16,000
>생리수당-16,000
>합계 : 662,000원 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임)
>제가알기로는 2004년 현 최저임금이 월 환산액이 567,260원 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 저희회사는 최저임금으로 환산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반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연장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문젠데, 연장수당 산출 기준인 시간외 수당을
>기본금480,000/44/8시간=2,000*1.5(즉 시간당 3,000)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차나 생리수당도 기본급기준 480,000/30=16,000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월급여로 따졌을때에는 미달이 아니지만 ,최저임금법상에 표시된 시금:2,510과 일급:20,080에
>위배된 금액이므로 문의가 들어오고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표시된 시급이나 일급이라 함은 시급제 근로자냐, 아님 일급제 근로자냐 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아닐런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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