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산물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이구요
업무 담당자로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 급여 지급부분을 알려드릴께요
기본금-480,000
기술수당-50,000
생산장려수당-50,000
기타제수당-50,000
월차수당-16,000
생리수당-16,000
합계 : 662,000원 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임)
제가알기로는 2004년 현 최저임금이 월 환산액이 567,260원 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 저희회사는 최저임금으로 환산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반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연장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문젠데, 연장수당 산출 기준인 시간외 수당을
기본금480,000/44/8시간=2,000*1.5(즉 시간당 3,000)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차나 생리수당도 기본급기준 480,000/30=16,000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월급여로 따졌을때에는 미달이 아니지만 ,최저임금법상에 표시된 시금:2,510과 일급:20,080에
위배된 금액이므로 문의가 들어오고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표시된 시급이나 일급이라 함은 시급제 근로자냐, 아님 일급제 근로자냐 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아닐런지요?
업무 담당자로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 급여 지급부분을 알려드릴께요
기본금-480,000
기술수당-50,000
생산장려수당-50,000
기타제수당-50,000
월차수당-16,000
생리수당-16,000
합계 : 662,000원 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임)
제가알기로는 2004년 현 최저임금이 월 환산액이 567,260원 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 저희회사는 최저임금으로 환산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반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연장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문젠데, 연장수당 산출 기준인 시간외 수당을
기본금480,000/44/8시간=2,000*1.5(즉 시간당 3,000)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차나 생리수당도 기본급기준 480,000/30=16,000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월급여로 따졌을때에는 미달이 아니지만 ,최저임금법상에 표시된 시금:2,510과 일급:20,080에
위배된 금액이므로 문의가 들어오고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표시된 시급이나 일급이라 함은 시급제 근로자냐, 아님 일급제 근로자냐 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