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에 관련된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측은 그 사실을 기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없다면 이직확인서가 아닌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있다면 회사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작성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아마도 노무관련업무까지를 회계사사무실에 아웃소싱을 주고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정녕 신고하기를 꺼린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연락하여 빨리 신고하라 독촉할 것입니다.

3. 이직확인서 문제와 달리 귀하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물론, 체력의 저하, 부상,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사요건이 워낙 까다로와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진료기관에 요청하시어 진단서는 반드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질병,부상,체력저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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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
>
>병원에서 간호사로 9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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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게 될때......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병원에 얘기를 했는데......
>
>
>실제 이유는 일 자체도 힘든데다가 주당근무시간이...54시간이나 되고....
>
>
>워낙에 몸이 약한데다가....더이상...일하기가 힘들어서.......암튼....
>
>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
>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스트레스성...장염하고,,,,
>
>
>병명은 잘 모르는데....의사가 목이 많이 상해서....말을 하지 말라고....
>
>
>아무튼....요양이 필요하다고....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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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개인의 질병에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되있는데.....
>
>
>먼저 해야할것이.....병원(회사)쪽에서.....이직신고서를 고용안정센터???같은데로 보내줘야 하는걸로
>
>
>알고 있습니다.....
>===========================================================================================
>
>
>근데 문제는 병원(회사)에서.....이직 신고서는 병원과 계약한 세무사 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기때문에
>
>
>자기네는 써줄수 없다고 하고....세무사 사무소쪽에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
>
>이직신고서는 절대로.....써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
>
>명칭이 이직신고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보험관련 서류를 써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
>
>이직신고서는 당연히 써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
>아니면.....본인이 작성해서 병원원장도장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
>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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